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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 너무 쉬워” 인터넷 검색하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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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요? 요새는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키워드 검색과 몇 번의 클릭이면 된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누구든 마약을 손에 넣을 길이 널려 있다고 마약 중독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5일 만난 30대 중반의 김선호(가명)씨는 "과거 필로폰을 구해주던 친한 형과 연락이 끊어졌을 땐 인터넷을 통해 약을 구했다"며 "구글에 들어가면 마약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나오는데, 대화를 시도해서 답이 오면 입금하고 구매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박주영(가명ㆍ48)씨도 "10년간 약을 전달해 줬던 '상선(마약 공급책)'이 떨어져 나가면서 작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샀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실제 이들이 말한 대로 구글 검색창에 '마약 구합니다'라고 입력하자,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위커 아이디가 여러 개 나왔다. 떨, 쿠쉬, 아이스 등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써 가며 대놓고 마약을 판다는 광고 글도 눈에 띄었다. 마약 판매 전문업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곳은 "보안과 기술 구현에만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퀄리티(품질)와 안전을 자부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카페에도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페니드'를 검색하니 판매자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아이디가 나왔다. 중추신경자극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주성분인 페니드(상품명)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실제로 2015년 자신이 처방받아 구입한 페니드를 중고나라 카페에서 팔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적이 있다. 이처럼 의사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주고받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구입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온라인에선 익명 거래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신종 마약류 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이들 가운데 27.8%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약을 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더하면 그 비율은 36%까지 늘어난다. 전통적인 마약류는 지인을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종 마약은 인터넷을 통한 구입이 압도적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인터넷 마약 거래 근절을 위해 당국의 '마약 광고' 모니터링이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기관이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어 단속엔 한계가 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도 게시물이 실제 사라지는 시점까지 시차가 있어 그 사이 '마약 판매 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2018년 1만1,545건, 지난해 7,551건의 마약류 매매 정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단속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마약 판매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특정인이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안내해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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