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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 법안 마련한다

입력
2020.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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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태 의원실은 18일 “북한에 우리 정부, 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법의 입법화 방안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구체적으로 북한에 있는 우리 재산을 북한이 고의로 파손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태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 의뢰서에는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 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 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기에 북한에 상징적인 경고를 주고, 법안 성안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건립과 운영에는 2018년~2020년까지 168억8,700만원 가량이 투입됐다. 연락사무소 옆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건설에도 530억원이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요청했다. 2015년 북한에 억류돼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판결을 근거로 미국 내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사실상 압류한 것에 빗대, 국내 재판 결과를 근거로 북한 재산을 찾아내 동결하자는 취지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태 의원이 통합당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구성원인데다, 북한 독재를 피해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직접 발의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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