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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7 부동산 대책] 주담대 받은 2주택자, 6개월 내 살던 집 팔아라

입력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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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부동산 구입자들에 대한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년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됐는데 이번 규제로 그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년내 전입,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주담대 강화 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에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별도의 전입신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로 살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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