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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에 경호원 2명 대동한 친부 “난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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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첫 친생자 소송’ 승소 강미숙씨, 친부 상봉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냈던 강미숙(38ㆍ카라 보스)씨가 승소 뒤 아버지와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10분을 넘지 못하고 끝났다.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아버지는 강씨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강씨는 15일 변호인 사무실에서 친아버지 A씨를 만났다. 사흘 전 “A씨는 강씨의 친아버지가 맞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본보 13일자 1면) 판결이 나온 뒤 이뤄진 만남이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아랑곳 않고 만난 자리에서 강씨를 딸로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강씨를 가리키며 딸이라 하니 “저런 딸 없다”는 게 A씨 답이었다고 한다. 어머니 행방을 묻는 강씨 질문에도 “나는 모른다”고만 했던 A씨. 그는 이날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쓴 채로 나타나 강씨는 아버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실도 부인했다. 변호인이 “서울대병원에서 피검사 받았죠?”라고 묻자, A씨는 그 병원에 간 지 1년이 넘었다며 검사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원 명령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다 검사 결과는 법원에 바로 통보된다는 점에서 A씨는 검사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
강씨는 이날 만남을 위해 편지와 자신의 성장과정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지만 A씨는 “읽을 필요가 없다”며 편지를 거부했고, 영상 시청 중간에 나가버렸다. 강씨는 “단둘이 있을 기회가 조금도 없었다”며 허무하게 끝난 만남에 또 한번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강씨는 지난해 가정법원에 친생자 확인 소송을 냈다. 강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연히 이복 조카를 만나 친아버지 관련 단서를 얻었고, 그를 통해 친어머니 소재를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부녀 관계를 부인하며 딸과의 만남을 거부해 강씨는 소송으로 부녀관계를 확인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강씨가 승소했지만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강씨는 이달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강씨 어머니 소재를 알 길이 사실상 없어진다. 선고 이후 사연이 널리 알려졌지만 강씨는 아직 어머니 관련 제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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