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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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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계부,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직도 사랑해”… 뒤늦은 후회
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3시간 30분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계부에게 아동복지법(상습학대)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25분쯤 짙은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쓰고 밀양지원에 도착한 계부는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또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그저 미안할 뿐이다. 이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0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계속 호소해 지난 12일 도내 한 병원 행정입원해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바로 친모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몸 여러 곳에 골절이 있었고, 심한 빈혈증세까지 보였다. 또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손과 발은 심하게 부어 있는 등 화상의 흔적도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계부와 친모의 학대에서 벗어난 A양은 지난 12일 2주만에 퇴원해 현재 아동쉼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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