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아니라는 검찰… 동물단체 “동물보호 역주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식용목적의 산천어축제는 동물학대 아냐
동물단체, 오락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동물·환경단체가 “동물보호와 정반대로 역주행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매년 겨울 100만여명이 찾는 산천어 축제는 길이 2㎞ 얼음 아래 약 80만 마리의 산천어를 풀어놓고 얼음 낚시와 맨손 낚시를 통해 잡는 행사다. 11개 동물·환경단체로 구성한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는 “맨손잡이 체험 시 공기 중에 노출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낚시의 경우 바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고기의 눈 안을 파고드는 등 안면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 1월 산천어축제를 주최하는 재단법인과 화천군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겨울방학 기간 가족 단위 참가가 많은데,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의식적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체득하게 되는 것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강원 화천군은 7일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은 화천군수 등을 상대로 낸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건을 각하 처분했다. 춘천지검은 국내외 유사축제에서도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또 홈페이지에 식용 목적인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천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해당하지만 애초 식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호받을 동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외조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맨손잡기 등을 통해 잡힌 산천어가 꼭 식용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당수가 취식과는 관계없이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맨손잡기 등의 체험활동은 동물을 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식용 목적이라도 조리과정에서 해당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등 식용 동물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최근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생후 4~5개월의 강아지를 6개월에 걸쳐 학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형(벌금 200만원)보다 훨씬 중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며 검찰만 동물보호와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판사는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학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꾸짖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