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만희 신천지 회장 소환 임박…검찰 신천지 전격 압수수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첫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과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12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집회 참석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신도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천지의 이같은 행동의 배후에 이 총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천지 측은 일부 신도들의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고,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검찰은 고발 직후 전피연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렸다.
특히 검찰은 당시 신천지 총회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정부에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신천지의 각계 로비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A씨는 로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인이 제기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방해 등의 움직임은 없으며 자료를 분석 후 이 총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