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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중단 이틀 앞두고… 드라이버들, 이재웅ㆍ박재욱 고발한다

입력
2020.04.08 17:35
수정
2020.04.08 18:4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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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 대표가 '타다 금지법' 통과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 대표가 '타다 금지법' 통과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시업계 고발에 징역 1년 구형까지 받았다 올해 2월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가 또 다시 법정에 불려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악재가 겹쳐진 모양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드라이버 중 파견업체와 계약한 파견노동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운수업에 파견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타다 측이 강행했고, 개인사업자 드라이버에게는 불법 근로감독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대위 측은 “언론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마치 희생양이 됐다는 듯 보도를 쏟아내겠지만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타다 드라이버 300여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생존 보장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결성됐다. 비대위는 출범 이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 철회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 협상 통해 드라이버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지만, 회사 측과 접점 찾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근 쏘카가 타다를 서비스하던 카니발을 처분하고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11일 0시로 예정된 타다 서비스 중단 절차를 밟아가자 비대위에서 고발을 감행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원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원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출범식에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절하고 1만2,000명 드라이버와 상생도 없이 서비스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불리할 때만 드라이버들을 볼모로 내세워 정부가 책임지라는 파렴치한 언행을 구사했지만, 개정법 공포 후엔 노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이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혹독한 계절을 보내고 있는 쏘카 입장에서 비대위의 고발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에선 두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타다 비대위는 향후 더 많은 드라이버들을 모아 이달 말께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타다 드라이버를 주축으로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이라는 명칭의 노조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정식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인정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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