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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제폐쇄’에도 신천지 시설 드나든 이만희 고발 검토

입력
2020.04.08 09:17
수정
2020.04.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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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 된 시설을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지난 2월24일 폐쇄됐다. 경기도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이 시설을 포함, 신천지 관련 354개 시설을 모두 폐쇄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과는 8㎞가량 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주민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일시적 폐쇄 및 교통 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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