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0.04.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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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구군과 함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올해 건축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1개월이나 2개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장기간 내려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감면은 다음달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자원시설세부터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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