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 1000만원 중 본인 부담은 딱 4만원?

입력
2020.03.19 16:06
수정
2020.03.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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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어진 건강 보험 덕분” vs “결국 국민들 세금 부담” 의견 갈리기도 

코로나19 치료비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 치료비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9일 동안 입원했다가 완치 후 퇴원한 환자가 치료비 970여만원 가운데 약 4만원을 부담한 것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잘 만들어진 건강보험 정책이 빛을 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아니냐며 자기과실 여부를 따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코로나19로 19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의 영수증 사진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개인정보는 감춘 확진자의 영수증’이라며 지인의 병원비 영수증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A씨는 “1,000만원 가깝게 병원비가 나왔다. (그럼에도) 환자 본인이 낸 부담금은 고작 4만원,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내준다”며 “복지 국가를 향한 정부의 열정을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 지인의 치료비 1,000만원 중 약 600만원은 음압병실 비용이었다. 또 100만원은 진찰료 등으로 병실과 진찰료만으로도 700만원이 훌쩍 넘었다.

병원 관계자는 19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확진자의 코로나19 감염증 치료관련 비용은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 단 A씨 지인처럼 본인 부담비로 나온 것은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등 소모성 자재 항목이었다.

실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한다. 이때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서는 “의료비 혜택이 좋으니 한국이라 가능한 것이다.”(순***), “국민을 위한 정부다. 나라에서 나를 케어해 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툴툴거렸던 세금이 뭐가 아깝겠어.”(@mi****) 등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결과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반면 “근데 저거 다 국민 세금 아니던가?”(@cy****), “이것도 모럴헤저드를 발생시키는 것 같다. 자기 과실을 따져서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어***), “좋기는 한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Sa****) 등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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