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중단되나… 국회, 오늘 본회의서 ‘타다 금지법’ 표결

입력
2020.03.05 06:57
수정
2020.03.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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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결 전망 우세… 이재웅 “본회의 통과하면 서비스 중단”

4일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4일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 난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타다 금지법안이 가결되면, 타다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 금지법안은 타다의 운행방식을 금지하고, 택시 등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34조 2항의 단서조항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시내에서 타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봉쇄한 셈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9월부터 타다의 현행 서비스 방식은 불법이 된다. 타다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최근 국회를 수 차례 찾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날 페이스북에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참담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타다의 서비스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반대로 여러 플랫폼업체들이 택시 등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해 운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또 플랫폼업체들의 렌터카 활용도 허용된다. 업체들의 차량 확보가 쉬워지게 되는 셈이다. 애초 개정안에는 택시업계의 반대로 제외됐던 내용이었지만, 택시업계가 막판에 타다 운행을 막기 위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두 법안 모두 여야의 큰 이견이 없고, 오래 계류된 법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한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맞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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