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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언론 통해 왜곡 안돼"

입력
2020.0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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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일보가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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