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공소시효 6개월이냐 10년이냐…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쟁점은

입력
2020.01.31 04:40
6면
구독

송철호ㆍ송병기 “정치 수사”… 검찰 “죄 시효로 따져야” 반박

공무원 ‘선거 관여’ 시효 10년,‘민간인 신분’ 적용 땐 6개월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29일 청와대 관계자 4명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피의자들이 ‘정치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의자들의 공소시효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송철호 시장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는 10년이 적용된다.

문제는 두 피고인이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민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모두 민간인 신분이었던 만큼 재판에서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라 죄의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선거 관여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죄에 가담했으면 10년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송 전 부시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부터 공직선거법 혐의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송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규정인 만큼, 민간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 측이 장환석 전 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과 송 시장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목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의도적으로 늦췄고,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송 시장 측은 이 같은 부탁이 선거와 무관했다는 입장이고, 장 전 행정관도 “송 시장이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 예상치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출마를 막기 위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제 임 전 위원이 공직을 수락했거나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공직 제안 등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선거가 임박한 2018년 2월까지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 전 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