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수출 판매 가능할까

입력
2020.01.21 15:11
수정
2020.0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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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품공업에서 만든 '뻥이요'(위)와 국내 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한 유사품 '뻥이야'.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식품공업에서 만든 '뻥이요'(위)와 국내 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한 유사품 '뻥이야'.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과자 ‘뻥이요’를 연상하게 하는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건 서울식품공업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982년부터 ‘뻥이요’를 제조ㆍ판매ㆍ수출해 온 서울식품공업은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해 8월 무역위에 국내 기업 두 군데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고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무역위는 6개월 간의 서면과 현지조사를 거쳐 한 업체는 ‘뻥이야’를 제조했고 다른 한 업체는 이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했다며 해당 기업 두 곳에 대해 수출 목적의 제조와 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식품공업은 무역위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뻥이야’의 제조, 수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이 제품은 유통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앞서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는 국내업체 두 곳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과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두 곳이 제조ㆍ수출한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6∼10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은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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