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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수출 판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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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뻥이요’를 연상하게 하는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건 서울식품공업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982년부터 ‘뻥이요’를 제조ㆍ판매ㆍ수출해 온 서울식품공업은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해 8월 무역위에 국내 기업 두 군데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고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무역위는 6개월 간의 서면과 현지조사를 거쳐 한 업체는 ‘뻥이야’를 제조했고 다른 한 업체는 이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했다며 해당 기업 두 곳에 대해 수출 목적의 제조와 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식품공업은 무역위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뻥이야’의 제조, 수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이 제품은 유통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앞서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는 국내업체 두 곳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과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두 곳이 제조ㆍ수출한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6∼10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은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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