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뇌물 혐의 입증 안돼”

입력
2020.01.17 10:34
수정
2020.0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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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입사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지원 마감기간을 훨씬 지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채용된 점에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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