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11년 미제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피의자 성치영 공개수배

입력
2020.01.05 15:23
구독

경찰청, 상반기 공개수배 대상자 20명 선정

공개수배된 성치영의 인적사항. 경찰청 제공
공개수배된 성치영의 인적사항. 경찰청 제공

2009년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피의자 성치영(48)이 11년 만에 공개 수배됐다.

경찰청은 성치영을 포함한 20명을 2020년 상반기 공개수배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담은 전단 2만장을 전국 관공서 등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성치영은 2009년 4월 정읍의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센터 업주 동생 이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성치영에게 돈 50만원을 빌려준 이씨는 성치영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당일인 2009년 4월 20일 실종됐다. 성치영은 당시 전주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성치영은 2009년 4월 25일 가족에게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도주했다. 이씨는 실종된 지 약 5년 만인 2014년 7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약 3㎞ 떨어진 공사장 폐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10여군데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취를 감춘 성치영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성치영은 키 164㎝의 왜소한 체격으로, 전라도 말씨를 쓴다고 경찰은 전했다.

2020년 상반기 공개수배 전단. 경찰청 제공
2020년 상반기 공개수배 전단. 경찰청 제공

성치영을 포함해 공개수배 대상자로 선정된 20명을 혐의별로 보면 살인 5명, 살인 미수 1명, 강도상해ㆍ성폭력ㆍ사기 각 2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7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1명이다. 살인 피의자 5명 가운데 성치영을 제외한 4명은 이전에도 공개수배 대상자였거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인적사항과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공개수배자들과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