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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박근혜ㆍ손석희 증인신청 했으나 ‘불발’

입력
2019.12.18 17:44
수정
2019.12.18 19:15
11면
지난해 8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8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63ㆍ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8일 최씨와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최씨 측의 증인 신청 요청을 물리쳤다.

앞서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ㆍ직권남용죄 공모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뇌물죄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다시 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자신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뒤 열리는 재판)인 이번 재판에서 최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상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22일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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