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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측 “월 10회 이상 카풀 요청은 직장 내 갑질”

입력
2019.12.18 15:48
수정
2019.12.18 17:2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직장 내 갑질 고발 글

“주인이 종 부리듯 내 소중한 동생 부려먹었다” 폭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밀양시에서 한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직장 상사가 월 10회 이상 카풀을 요청하며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 갑질에 희생된 젊은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내 소중한 동생을 주인이 종 부리듯 부려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주장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9일 오전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가 가족들에게도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해 가족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라고 할 정도였다”며 “동료들도 A가 부서를 이동한 뒤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더라”고 전했다.

유족 측이 숨진 A씨의 유서라고 공개한 글에는 ‘마지막까지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 가족들,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 B과장 차 좀 타고 다녀라.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족 측은 “회사 측은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고인의 유서와 문자, 메신저 대화 등 내용은 직장 갑질이 도를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사 측은 “(지목된) B씨가 고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미안해하며 유류비를 지급했다고 했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측은 횟수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엄연한 직장 내 갑질로 보고 있다. 오진호 운영위원은 1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의도가 없었다고 괴롭힘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에 10회 이상 어디까지 태우러 오라고 하는 건 부하 직원을 개인 비서, 운전기사처럼 쓴 것”이라며 “상사가 데리러 오라고 할 때 거절할 부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한 달에 10회 이상은 근무 일수 20일 기준으로 이틀에 한 번 꼴”이라며 “강요성이 짙은 상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구성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대로 억울한 죽음으로 보낼 수 없다”며 “경찰에 재조사 진정을 넣고 노동부에도 직장 갑질에 대한 조사와 회사 조사 진정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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