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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 위해 서초서 압수수색

입력
2019.12.02 17:08
수정
2019.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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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에 있던 A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소속 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앞세우며 A수사관의 휴대폰과 그가 지니고 있던 메모 등을 확보했다. A수사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의 휴대폰 등이 유류품의 형태로 서초경찰서에 보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 휴대폰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해, 그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죽음을 선택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이나 기관 등이 이 사건이 불거진 후 A수사관에게 특정한 진술을 강요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수사관의 죽음이 검찰의 별건 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은 별건 수사로 A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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