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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에 사형 구형

입력
2019.11.27 16:40
수정
2019.11.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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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철저히 계획된 방화살인 범행” 

 安, 최후진술서도 동문서답식 진술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 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목, 가슴, 얼굴 등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려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며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들도 안인득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누나를 잃고 조카가 크게 다친 한 남성은 "안인득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누님, 조카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올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격언을 거론하며,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 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누구 한 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변론을 끝맺었다.

한편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조차 동문서답식 진술을 했다.

안은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주장하며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하고 덮고 또 덮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선변호인 2명을 향해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생각했지만,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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