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심원 10명 참여해 3일간 진행
계획범행VS심신미약 상태 ‘쟁점’
安, 혼잣말ㆍ돌발 발언 경고받기도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들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ㆍ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심리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 25~26일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오전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ㆍ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안인득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배심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인득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이웃인 12살 어린 초등생과 친할머니가 숨졌다고 밝힐 때는 눈물을 훔치면서 울먹이기도 한 류 검사는 마지막으로 안인득 범행을 입증 계획을 밝히면서 “안인득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에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검찰이 모두진술과 범행 입증계획을 밝힐 때 방청석까지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 발언 때 끼어들어 재판장으로부터 수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하소연하고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강하다”며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인득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으나 기소 직후인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가 받아 들여져 국민참여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이 사건을 맡았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