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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작, 총선 앞 경종”… 김경수 “꾸짖음 달게 받겠다”

입력
2019.11.14 17:31
수정
2019.11.14 20:5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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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공모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서 6년 구형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 잡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당시 특검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지사는 김씨가 선거에 승리할 묘책을 제시하자 그를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 댓글조작에 가담하면서 공직 거래를 수단 삼아 불법적 사조직을 동원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는 등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온라인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기에 엄벌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의 진술번복 등을 들어 특검 측 논리를 반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자와 지지모임을 시간이 되는 대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나는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 주장했다. 또한 댓글공작 대가로 김씨 측 인사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추천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는 꾸짖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인사검증은 청와대에서 하는 만큼 좋은 사람을 가능한 많이 추천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를 돕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씨가 운영해온 ‘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 등을 조작,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됐던 김 지사는 지난 4월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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