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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프듀X 국민감시법’ 이어 자체 개선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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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CJ ENM 명예 무너져…엠넷만 책임 아냐”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은 어디까지 번질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엠넷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자체 개선안 마련까지 요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엠넷을 운영하는 CJ ENM 측에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가 보낸 문서에는 “엠넷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일명 ‘프로듀스X101 국민감시법’을 오늘 발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CJ ENM은 이 법과 무관하게 자체 개선안을 내놓아 국민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방송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조작을 감행한 것은 청년들을 상대로 취업사기를 벌인 것과 다름없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CJ ENM이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감시기구 설치 등을 비롯한 자체 개선안을 의원실에 공유해달라”고도 적혀 있다.
하 의원은 자체 개선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CJ ENM이 쌓아 올린 명예가 한 방에 무너졌다. 투표 조작, 뒷돈 접대,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왔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엠넷 책임만으로 돌릴 게 아니다. CJ ENM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자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J ENM이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로듀스X101 국민감시법(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3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프로그램 공급자(PP)인 엠넷에도 설치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방송법 상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공중파나 종편 방송국 등에만 의무화돼 있다”며 “엠넷도 시청자위원회가 있었다면 일찍이 그 의혹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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