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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新쪽방촌] “가진 돈 맞춰 원룸 구하니… 불법 건축물 알아도 어쩔 수 없죠”

입력
2019.10.31 04:4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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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新쪽방에 사는 이유

[저작권 한국일보] 27일 오후 드론으로 촬영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전경. 학생들의 원룸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27일 오후 드론으로 촬영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전경. 학생들의 원룸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일보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일대 원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쪼개기가 된 65채 건물(전체 표본 79채)을 추려냈다. 굳게 닫힌 원룸 문을 열고, 그들과 닿기 위해 취재진은 10일 “당신의 원룸 이야기를 들려 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 1,000통을 직접 우편함에 배달했다. 이후 메일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통해 ‘신(新) 쪽방’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양대 3학년 김모(21)씨는 자기 집이 한 가구를 원룸 4개로 쪼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마땅한 대안은 없고, 개학은 다가왔기 때문이다. 간혹 옆집 전자레인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창틀엔 죽은 벌레가 즐비해 울면서 치운 적도 있다. 해충 문제로 방충망을 고쳐달라고 했으나, 타지에 사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다 끝끝내 고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집에 김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낸다.

부모의 보조를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거비를 겨우 마련하는 청년들에게, 집을 구하는 경험은 부족한 예산 내 열악한 원룸을 눈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간혹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제한된 예산으로 살 만한 집을 구하느라 고려 대상에서 가장 먼저 배제해버리는 것이 ‘불법 여부’ 였다.

한양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고영욱(31)씨가 집을 구할 때 고려한 건 딱 두 가지 조건이었다. 반지하가 아닐 것. 그리고 월세 35만원 이하일 것. 한 달 동안 열여덟 군데 집을 보고 나 서야 겨우 본디 7가구 용도 다가구 주택을 20가구까지 쪼갠 지금의 집을 구할 수 있었다. 한국일보의 편지를 받기 전까진 자신의 원룸이 ‘불법 건축물’임을 몰랐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제게 집은 ‘씻는 곳’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30분 집에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어차피 이 집에서 오래 살아봤자 2년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해야죠.”

[미4] [저작권 한국일보]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기자들이 24일 한양대 대학촌인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 원룸 건물 751채의 건축물대장 수 천장을 펼쳐놓고 불법 건축물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그림 3[저작권 한국일보]’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한 원룸 건물의 건축물대장. 서재훈 기자
[미4] [저작권 한국일보]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기자들이 24일 한양대 대학촌인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 원룸 건물 751채의 건축물대장 수 천장을 펼쳐놓고 불법 건축물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그림 3[저작권 한국일보]’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한 원룸 건물의 건축물대장. 서재훈 기자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이정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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