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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대검 감찰권, 법무부로 넘겨라”… 검찰 “조국 수사팀 압박” 반발

입력
2019.10.07 18:56
수정
2019.10.07 2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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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일가 수사 진행 중인 상황… 일각선 “명분 만들면 무소불위 권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권고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의 핵심은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대검찰청에서 법무부로 넘기라는 것이다.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대검의 셀프 감찰’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 수사팀 압박 카드’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개혁위는 이날 2차 정기회의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할 것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실 등에 검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검찰의 감찰 거부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등사 거부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권고안이 의도하는 바는 대검이 지닌 ‘1차 감사권’의 완전 폐지다. 지금까지는 대검이 1차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적발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심의를 청구하고,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검에 1차 감사권을 부여한 명분은 ‘검찰의 자율성 보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규정으로, 당시에도 감찰권 일체를 법무부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검찰 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법무부가 감찰기능을 가져가 버리면, 수사 이후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현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감찰권은 영장 없이 검사들 방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와 다름없다”며 “어떤 명분을 내걸더라도 감찰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수사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감찰권을 빼앗아 길을 들여보겠다는 식의 접근은 잘못됐다”며 “어느 기관이든 자체감찰 기능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셀프 감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무조건 외부에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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