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지시 하루 만에… 윤석열 “특수부 축소”

입력
2019.10.01 17:57
수정
2019.10.01 22:21
1면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기로…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

靑ㆍ與 “檢개혁 시작 기대” 긍정 평가… 조국 수사 긴장관계 해소될지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의 즉각적인 반응에 유보적인 평가로 답했다. 이로써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충돌 직전까지 갔던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관계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런 내용이 담긴 A4용지 한 장 짜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대검 간부를 통해 취재진에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개혁방안으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가운데 4개 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서울을 빼고 특수부를 유지할 나머지 2개 지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37개 기관에 57명의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이다.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수부 폐지로 남는 인력을 이들 부서에 투입하고 동시에 파견자를 복귀시켜 형사부ㆍ공판부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검사장들의 전용차량 이용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도적 개혁 외에 수사관행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에 대해 대검은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ㆍ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개혁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다만 제도 개혁은 법무부의 소관이고 검찰문화를 고치는 일에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개혁을 주문한 대통령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개혁방안 발표를 청와대와 여권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유보적 평가를 매겼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막한 한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개혁방안을 요구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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