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 만에 5.6배 ↑

입력
2019.09.22 14:49
수정
2019.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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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도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8,111만원으로 8.7배 늘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연 최대 30%를 넘겨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75% 오르는 등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에서 3년 동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가구에서 1만553가구로 90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도 3,255만원에서 88억5,000여만원으로 272배나 뛰었다. 송파구(11.7배)와 강남구(2.6배) 서초구(4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마ㆍ용ㆍ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지역도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크게 늘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등 강북 대장주 아파트가 위치한 마포구가 2017년보다 11.4배(2만353가구 증가) 늘었고,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성동구는 110.2배(1만6,271가구)가 증가했다. 올해 기준 서울에서 주택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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