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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셋 중 하나로 생각…이제 안심”

입력
2019.09.19 16:04

 표 의원 “죽었거나, 다른 범죄로 수감됐거나,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충격적이고 반가우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신도 들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 현장에 있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데 대해 소회를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한 표 의원은 중학생 김모양이 피해자로 발견된 1990년 11월 9차 사건 당시 경기 화성경찰서 제6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표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댓꿀쇼’ 인터뷰에서 “그냥 추측이나 사람 진술이 아니라 현장 보존 시료에서 채취한 유전자(DNA)와 수감 중인 성폭행 범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면 더 의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화성사건 범인은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여겼다”면서 “범인이 죽었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거나, 상당한 진화 과정을 거쳐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안심이 됐다”며 “들키지 않고 지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라고 덧붙였다.

9차 사건 현장에 있었던 표 의원은 당시 정황으로 범인을 20대의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범행수법이 지나치게 거칠었던 점, 야산 등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수시간 잠복해 피해자를 기다렸던 범행수법, 심야 시간대 오랜 시간 범행을 하고 다음날 직업활동을 한 점 등을 들었다. 현재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A(56)씨 경우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991년 당시 20대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현장도.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현장도. 연합뉴스

표 의원은 당시 현장에 대해 “너무 참혹했다”며 “분노를 넘어서 도저히 감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도대체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느낌들이 경찰관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많은 인력이 투입됐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현장을 철저히 보존해야 하는 초동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 4건이 발생할 때까지 ‘연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너무 많은 수사 인력이 정돈되지 않게 투입되면서 역효과가 났다고 표 의원은 전했다. DNA로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점도 꼽았다.

표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대단히 크지만 그래도 기소나 처벌만이 수사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진실 규명 그리고 피해자 원혼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씨의 DNA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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