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장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미동도 없을 것”

입력
2019.09.16 10:12
수정
2019.09.16 16:48
구독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장관. 도쿄=교도 연합뉴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장관. 도쿄=교도 연합뉴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한 조치로서 한국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스가와라 장관은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기술 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WTO 규칙에 매우 부합한다”라고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어 “대량파괴 무기나 일반 무기 전용과 이어지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방침)을 공유하고 있고,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어떠한 점에서 안전보장상의 문제에서 일탈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또 “WTO나 수출관리에 관한 것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입장에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장관 때와 같이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제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WTO 규칙에 따르면 (제소 후) 10일 이내에 협의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하지만,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양자 협의를 통한 한국의 분쟁 해결 시도에 당분간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11일(현지시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엔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