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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희정,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굳히다

입력
2019.09.09 17:48

9일 대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1심 무죄를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투’(#Me Too)를 촉발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안희정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종지부를 찍으면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 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 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앞선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섣불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날 재판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함을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림 1[저작권 한국일보]

김창선PD changsun91@hankookilbo.com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김영주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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