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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징역 3년6월’ 확정… 성인지 감수성 판례 재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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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피해자 진술 일관적” 판단에 ‘安 존재가 위력’ 원심도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된다”며 작년 4월 처음 제시했던 ‘성인지 감수성’을 다시 한번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모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 김씨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입기도 한 점에 비춰볼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등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의 진술이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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