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조국 측 검찰에 표창장 원본 사진만 제출… 증거능력 논란 일 수도

입력
2019.09.08 18:43
수정
2019.09.08 20:48
5면

검찰은 동양대서 조국 딸이 받은 표창장 흑백 사본만 있어

검찰은 원본 있어야 혐의 입증 유리… 재판 불씨 가능성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진의 유출경로를 규명하겠다 밝히자 박 의원은 "후보자나 검찰 쪽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진의 유출경로를 규명하겠다 밝히자 박 의원은 "후보자나 검찰 쪽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전격’을 넘어 ‘충격’이었다.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단단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동양대가 조 후보자 딸에게 줬다는 ‘표창장 원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원본은 존재 자체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할 때 부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표창장 사본을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제껏 알려진 바대로라면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받았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산대에 제출된 것이다.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원본 사진만 냈다. 청문회 때는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처지에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래 전에 받은 표창장이라 원본이 있는 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해둔 상태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검찰은 “찾을 수 없다는 건지, 찾기가 힘들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지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본 사진’이란 게 갑자기 등장했다.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 안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 후보자에게 “이게 그 표창장이 맞느냐”고 질문한 것. 박 의원은 “조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말고 조 후보자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표창장 원본의 존재 유무가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번져나가기도 했다. 검찰은 즉각 “검찰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다”라고 되받아 쳤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공개한 것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표창장의 내용은 동일하다”면서도 “(박 의원의 컬러본과 달리)부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본 사진의 유출 경로를 확인해보겠다고까지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히 밝힌다”고 밝혔다.

표창장 원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건 사본은 아무래도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본의 증거능력 논란이 일어나면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며 “표창장 조작을 의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작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원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본이라도 증거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됐다는 것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검증을 거친 사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며 “다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원본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