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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한밤 기소

입력
2019.09.07 00:13
수정
2019.09.07 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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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정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완료… 청문회 막바지 ‘無소환 기소’

청와대-검찰 충돌 전면전 비화… 조국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아쉬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가던 6일 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 ‘인사권 개입’이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례적 기소로, 청와대ㆍ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3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복구하는 것) 결과,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기소 여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됐고,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을 소환도 없이 기소한 것은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때문이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딸 조모(28)씨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을 부당하게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공교롭게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의혹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완성됐다. 이날이 지나면 이 혐의에 따른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검찰은 우선 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한 후 소환 조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총장 표창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를 조씨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에 활용한 것도 성립돼, 위조 사문서 행사와 부산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게 된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정 교수의 명백한 위법 행위 증거를 확보했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까지 정 교수에게 확보한 개인 컴퓨터를 포렌식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조가 명백한 데 시효를 넘기면 또 다른 봐주기 의혹을 낳을 수 있다. 검사에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보통 벌금형에 그치지만, 입시 취업과 연계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기소 소식을 듣고 난 직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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