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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항소심 선고…‘4가지 혐의’ 다시 무죄 받을까

입력
2019.09.06 08:23
수정
2019.09.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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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ㆍ'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지사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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