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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9.08.28 16:36
수정
2019.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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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취재진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취재진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김종민ㆍ이철희ㆍ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찬성으로 선거법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야 4당 합의안은 이르면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의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에게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표결한다는 조항은 국회법에 없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도 90일이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이것도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로 강행 통과시켰다. 날치기이자 무법”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알아서 표결을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단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원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의 의결 강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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