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죽을래?” 막말 협박… 나경원 전 비서, 1심서 벌금형

입력
2019.08.28 15:33
수정
2019.08.28 23:04
12면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8-03-22(한국일보)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8-03-22(한국일보)

중학생에게 전화로 “죽을래?” 등 막말을 쏟아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붙자 A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통화 중 A군에게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 볼래”, “이 XX야” 등의 거친 말을 했는데, 이 통화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박 씨는 사표를 냈고, 나 원내대표도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A군은 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박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구원 기자
박구원 기자

함 판사는 “박 씨의 협박 내용은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 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 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즉각 항소했다.

2007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만들어 뒀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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