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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자료 아니다”…검찰 “비밀성 있는 문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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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첫 공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는 그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로써 향후 재판에서도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손 의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 등 ‘보안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명의로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이 시기상으로 2019년 4월 1일 최종 확정 고시된 사업이므로 그 전에 매입한 게 다 보안사실 위반으로 되어있는데, 그 전부터 언론을 통해 관련 자료가 보도돼 왔다”며 손 의원이 입수한 정보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분이 보안자료라 하더라도 손 의원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자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이 제가 있던 근처 카페에 찾아와서 면담했던 그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검찰이 주장) 하는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손 의원실 문화 보좌관 조모(52)씨와 목포청소년쉼터 소장 정모(62)씨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지방이 무너지는 걸 보고 지나칠 수 없어 행동한 것”이라며 “법정에 선 만큼 우리의 명백한 진실, 당시 갖고 있던 첫 마음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소내용과 마찬가지로 ‘보안자료’라고 맞섰다. 검찰은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목포시 문화거리 사업이 2019년 4월에 최종 확정됐고, 목포시도 확정 단계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19년 4월 이전 부동산 매입 정황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내용이 요약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진술을 하려다가 변호인이 거부해 무산되는 등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손 의원 지지자 10여명은 재판에 앞서 손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정문에 나란히 도열해 손 의원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법정 안에서는 재판을 방청하러 온 시민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로 “휴대폰을 끄라”며 고성이 오가는 소동도 벌어졌다. 손 의원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며 지지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시종 옅은 미소를 머금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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