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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42억 연대채무ㆍ부친 사학 상대 소송, 인사청문회 핵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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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일가, 이혼ㆍ거래ㆍ전입 모두 위장 의혹”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42억원대 연대채무와 친동생 부부(현재 이혼상태)의 석연찮은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16일 조 후보자 일가가 채무 면탈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짜고 치는’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동생이 부모와 함께 42억원대 연대채무를 지고 있던 본인 회사를 청산한 뒤 전처 조모씨와 함께 돌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51억원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허위 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은 조 후보자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를 대신해 빚을 갚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0년대 초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 부모와 동생, 동생이 대표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주식회사 등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는 이 돈을 갚지 않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사망 당시 재산이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 5,000만원과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 부부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인다. 연대채무가 있던 본인 회사(고려시티개발주식회사)를 청산하고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 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전처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곧바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시티개발회사가 1996년 웅동학원 소유의 웅동중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달라는 취지였다. 양수금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재판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인 동생 부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이 2017년 8월 같은 내용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웅동학원은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해 동생이 연대채무를 지게 됐을 무렵 동생이 이혼을 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조 후보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고인이 된 후보자 아버지와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듯한 소송에 대해 묵인하고 인정했다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전 동서인 조씨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매하고, 올 7월 ‘수상한 빌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이 같은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는데 조 후보자 어머니나 동생이 아닌 전 동서에게 매각한 것은 압류 위험 등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와 조씨에게 양수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양수금 채무 내역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ㆍ부동산 위장거래ㆍ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3관왕 후보’”라고 주장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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