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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부동산 거래 수상한 의혹… “동생 위장 이혼” 싸늘한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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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맺어와… “보편적 정서상 납득 어려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51) 사이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위장 거래’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동생의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모친이 동생 전처 명의의 빌라에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정 교수가 동생 전처와 지난달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서다.
1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재산 부속서류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는 2014년 말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빌라를 샀다. 그런데 매입 직후인 2015년 1월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모(81)씨가 이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도 이 빌라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어머니가 동생 전처의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뜻이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빌라는 분명 동생 전처인 조씨의 소유인데도, 지난달 28일 정 교수와 조씨가 맺은 해당 빌라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조씨, 임대인이 정 교수로 돼 있다. 보증금은 1,6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고 한다. 이를 두고 “빌라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 명의만 조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상 거꾸로 적힌 부분은 작성 중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조씨는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를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해당 아파트를 조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는데,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매로 위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일가와 조씨가 부동산 매매(2017년), 전입신고(2018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2019년) 등 최근까지도 부동산 거래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며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인 이혼이었다면, 조 후보자의 부인과 전 동서가 부동산 거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인데 평균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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