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싫어” 월북 송환 월북 반복... 조현병 주장 3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06.03 15:43
수정
2019.06.03 18:4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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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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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싫어 북한으로 가야 한다”며 월북했다가 다시 송환되기를 수차례 반복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직장문제 등으로 삶을 비관하던 서씨는 2017년 3월 월북을 결심했다. 그는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고무튜브, 방수가방 등을 구입했고,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강변으로 헤엄을 쳐서 월북했다. 신의주의 한 민가에 도달한 서씨는 한달 여간 북한에 머물다 귀국했다. 이후 북한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 두 번째 월북을 시도해 성공했지만, 며칠 후 판문점으로 송환돼 밀입북혐의로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씨는 석방됐으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승용차로 민간인 통제구역을 잇따라 돌파하는 등 세 번째 월북을 시도하다 군에 검거됐다.

서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으나 그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뒤에도 수사과정에서 ‘다시 북한에 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기회가 된다면 대남공작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갑작스럽게 흥분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상인과 다른 행동을 여러 차례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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