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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발표에 윤지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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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참담…이게 우리가 원한 대한민국이냐”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씨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분노를 표했다. 과거사위가 20일 “성접대 대상 이름이 적힌 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자 윤씨는 “참담하다”고 했다.
윤씨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날 과거사위 발표 내용과 관련해 “너무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첫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이다.
윤씨는 “이렇게 된다면 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국민도 조서로 다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한 진정한 대한민국이냐”고 분노했다. 이어 “본인의 딸이라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하겠냐”고 반문하며 “장자연과 저에게 가해한 자들과 사건 은폐, 조작 등에 연루한 자들에게 천벌이 내려질 시간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증인보호법 청원에 관심도 호소했다. 20일자로 종료된 증인보호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을 공유하며 “청원은 종료됐지만, 국민 누구나 청원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체류 중이었던 윤씨는 귀국해 과거사위 조사에 응한 뒤 다시 출국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장씨 관련 재판에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로 재수사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 검찰은 김 대표와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 등 단 2명만 기소하면서 술자리 강요와 성접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혐의가 아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리스트에 누구 이름이 적힌 것인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김씨 이외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또 장씨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 문제나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수사 권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9년 조선일보 측이 당시 수사 책임자인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협박한 의혹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협박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이 역시 재수사가 요원해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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