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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권 없는 검찰과거사위, 태생적 한계로 장자연 리스트 규명 실패

입력
2019.05.20 17:08
수정
2019.05.22 23:3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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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 확보위한 압수수색ㆍ참고인 강제소환도 불가능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배우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실무기구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약 17개월간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있는 15개 개별사건을 재조사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배우 장자연씨 사건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위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는 여러 사건에서 과거 검찰의 과오나 판단 착오를 바로잡는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김근태 전 의원 고문사건을 비롯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원장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29년만에,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비상상고(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다시 심판해달라 요청하는 비상구제 제도)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무렵 빚어진 신한은행의 남산 3억원 의혹도 과거사위 권고로 실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과만큼이나 한계점 또한 명확했다.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강제소환 등이 불가능했고, 오래 전 사건은 공소시효에 부딪혀 조사가 가로막히기도 했다. 때때로 불거지는 외압 논란도 과거사위 발목을 잡았다. 용사참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일부 조사단원들이 사건 당시 수사검사가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하는 바람에 올해 초 팀을 새로 꾸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선 수사권고 대상이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단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등 전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조사 도중 진상조사단의 내부 분열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장씨의 동료인 배우 윤지오씨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장씨가 약물을 복용한 것 같다”는 윤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식 수사 개시를 권고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최종보고와 용산참사 등에 대해서도 내주 회의에서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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