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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들 “검찰이 100년 독점한 수사권 내려놓고 국민 통제 받는 게 민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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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남 경찰들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총장이 민주 원칙을 강조했는데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게 민주 원칙에 부합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진 게 전권적 권능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야말로 지금까지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10여개의 통제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하면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게 문제라는 취지에서 간담회 도중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게 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선 “국민은 손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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