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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나눠주자” 문무일의 반격카드는 수사기관 분권화

입력
2019.05.16 18:29
수정
2019.05.16 2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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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식품 등 전문 수사청 분리… 檢 핵심 특수부도 국민 결단 따라 축소ㆍ폐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항하는 검찰의 카드는 무엇일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의 분권화’를 꺼내 들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한 이들이 기소까지 담당함으로써 때론 너무 무리한 수사를 벌이거나, 때론 아예 모르는 척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사건이 존재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늘날 국민적 불신을 사게 됐다는 생각이 녹아 있다.

16일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방안은 이렇다. 우선 검찰은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한다. 가장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이라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수사기능을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사건을 기소한 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힘쓰겠다는 얘기다.

수사는 각 전문분야별 별도의 청을 만들면 된다. 가령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이하 가칭) △조세범죄수사청 △식품의약품범죄수사청 △금융증권범죄수사청 등을 만들어 이 수사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이 수사에 대한 지휘와 기소만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세범죄수사청과 식품의약품수사청 신설 방안도 연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수사청들이 대개 법무부 아래 묶여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즉, 여러 수사청이 법무부 아래 모여 법무부의 지나친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조세범죄수사청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청 등은 기획재정부 아래에, 식품의약품수사청은 보건복지부 아래 두는 등 유관 부처에다 분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수사기능을 수사청들에게 주고 나면 검찰엔 남는 직접 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 지방 주요 청 특별수사 부서뿐이다. 문 총장은 이미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별수사 전담 부서와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검사를 폐지했다. 여기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도입되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은 따로 떨어져나가게 된다.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지방 주요 청의 특수부마저 없앨 지는 국민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총장의 ‘수사기관 분권화’ 카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권 통제’라는 대원칙 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 총장은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은 그 동안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을 했으니, 경찰도 전권적 권능 갖고 일을 해보라는 것”이라며 “있는 것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오히려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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