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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도 논리도 부족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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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을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문 총장의 발언은 결국 수사권 조정안의 근간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몇 가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와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운영 등이다. 하지만 직접수사 축소는 문 총장 취임 후 추진해 온 사항으로 새로울 게 없고, 나머지도 진작에 개선했어야 할 것들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내놓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막아보려는 꼼수일 뿐이다. 이런 검찰 내부 개혁안은 막강한 검찰권을 분산시켜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수사권 조정과는 애초 견줄 성격도 아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총장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처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문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나서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 문 총장이 간담회에서 “법 제정은 삼권분리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했을 뿐”이라고 한 것은 스스로도 정당한 의견 개진이 아님을 시인한 꼴이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개혁 대상인 검찰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과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수사권 조정 반대가 아닌 경찰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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