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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 접대 윤 총경 고작 과태료…‘용두사미’ 버닝썬 유착 수사

입력
2019.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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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버닝썬 유착 수사 결과 발표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이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동업자 유모(34)씨로부터 골프, 식사, 콘서트 티켓 등 27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정한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윤 총경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버닝썬 스캔들’의 한 축인 클럽과 경찰 간 유착수사가 유야무야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과 승리 측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가수 정준영(30ㆍ구속)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고위급 경찰이 윤 총경임을 확인하고, 두 달에 걸쳐 구체적인 유착 사실을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씨로부터 다섯 차례 식사, 네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승리 등의 콘서트 티켓도 세 차례 받았다. 접대 금액은 2017년 90만9,016원, 지난해 177만2,391원으로 총 268만1,407원이다. 이들은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친분을 갖게 됐고, 접대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2016년 7월 승리와 유씨가 운영하던 서울 청담동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윤 총경이 알아봐준 것과 접대가 이뤄진 시점 사이에 1년이 넘는 공백이 있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기간 윤 총경과 유씨 사이에는 전화 통화를 한 내역도 없었다.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윤 총경에게 청탁금지법 적용을 검토했지만 그나마 약 270만원인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버닝썬 스캔들’ 경찰 유착 수사 일지. 박구원 기자
‘버닝썬 스캔들’ 경찰 유착 수사 일지. 박구원 기자

윤 총경은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몽키뮤지엄 사건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대가성과 관련 없이 형사처벌 기준 미만으로 접대를 받은 부분은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게 된다.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고객이었던 김상교(29)씨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과 (관할) 클럽 주요 종사자 36명을 조사했으나 유착을 의심할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거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가드를 폭행한 혐의, 클럽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김씨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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