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예기간 오늘 끝, 내일부터 어떤 변화 생기나

입력
2019.03.31 13:03
수정
2019.03.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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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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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31일로 종료된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이날까지만 처벌 유예가 적용된다. 4월 1일부터는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 정착이 되어 법 위반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 시각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점검 결과 감독대상 392곳(300인 이상만 집계) 중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 된 곳은 20.2%(79개소)였다. 3월 12일 기준으로 이런 위반 사업장 중 89.9%인 71곳이 고용부에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냈고, 그 중 81.0%(64곳)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단, 작년에는 근로시간을 지켰지만 올해 들어 위반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부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에 대해 예비 점검을 하는 등 5월부터 본격적 근로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물론 5월 이전이라도 노조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고용부는 해당 기업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까지 처벌이 계속 유예된다. 현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정부ㆍ여당 법안(한정애 의원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개정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다.

편도인 고용부 노동시간단축지원 태스크포스 팀장은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부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 발표(작년 12월 24일) 이전에 사용자가 탄력 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노조나 노동자 대표에게 보낸 기업을 뜻한다”고 말했다.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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