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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나가면 노모와 살 집… 투기 아냐”

입력
2019.03.28 14:21
수정
2019.03.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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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재개발구역 내 2층짜리 복합건물을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작년 2월 (대변인 임명 뒤에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며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건물 구입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산 건물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기에 상가 임대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팔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전세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입자금과 관련해서는 “마침 제가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도 퇴직금이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며 “분양 신청에는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건물가격 25억원에서 제 순재산 14억원을 뺀 11억원이 빚”이라며 “은행에서 10억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과 처가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 등을 계산하면 1억원의 사인 간 채무가 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 건물을 사들였다. ‘거주해야 할 집이 절실하다면서, 큰 돈을 대출해 이자를 내가며 상가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10억원은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매 전 별도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제안한 매물”이라며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산 집이 (재개발 후) 35억원으로 뛸 거라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집을 산) 작년 7월은 9·13 대책 전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였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시세차익을 기대한 것 아니냐’, ‘해당 상가는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재개발 이익을 예상한 것 아니냐’ 같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대변인은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등으로만 짧게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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