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리아서 IS와 싸운 한국인에 여권 반납 명령

입력
2019.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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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투 가담 따른 조치는 처음… “생명ㆍ신체 안전 보호 차원”

2017년 6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 대원들이 시리아 수도 락까 소재 민가의 밖에 서 있다. 락까(시리아)=로이터 연합뉴스
2017년 6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 대원들이 시리아 수도 락까 소재 민가의 밖에 서 있다. 락까(시리아)=로이터 연합뉴스

여행 금지 국가인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 조직인 ‘이슬람국가’(IS)와 싸운 한국인에게 외교부가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실제 IS 관련 전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한국인에게서 여권을 빼앗기로 한 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방문해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이달 여권법 제19조에 의거, 여권 등의 반납을 명령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결정”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YPG 소속으로 활동하던 해당 국민이 최근 한국에 들어오자 시리아로 재출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여권 반납을 결정한 뒤 이 국민에게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령을 받은 국민이 15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은 무효화한다.

30대 초반인 이 한국인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서 YGP 일원으로 IS와 전투를 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 상의 왼팔 부분에 태극 마크를 붙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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